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M주점 인근 화장실에서 먼저 사용 중인 B씨에게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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