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한 발언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이 적법한 조치라는 취지다.

이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대통령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받은 경우 대통령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선거법 9조1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웅/이심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