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이 심야에 찜질방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크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