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인 감독이 어려워진다(금융감독원)"

"공권력적 행정행위는 정부 조직이 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

새 정부가 내놓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정면으로 부딛치고 있다.쟁점은 금융회사의 영업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누가 행사하는냐다.

현재 감독규정의 제.개정권은 법적으로 금감위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감원이 행사하고 있다.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려면 은행감독규정을 변경해야 하는데,금감원 은행감독국이 일을 처리한 뒤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금감위가 의결을 하는 식으로 해왔다.

감독규정 제.개정권이 새삼 논란이 되는 것은 인수위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따로 선임키로 했기 때문이다.현행 규정대로라면 금융위가 행사할 공산이 크다.금감원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것은 이 같은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감독규정 권한 누가 행사하나?

금감원은 금융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 반면 법령사항이 아닌 감독규정과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행사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지침을 운영하면서 감독집행을 맡는 금감원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한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이를 감독규정 제.개정권도 금융위가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금감위는 행정적인 권한에 속하는 감독규정 제.개정 및 인.허가권,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제재권은 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률 체계에서도 감독규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금감위가 갖고 있으며 금감원은 감독정책의 집행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친화적 감독이 관건

전문가들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완벽히 분리할 수 없지만,무엇보다 시장친화적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규정 제.개정 등의 권한까지 금융위가 행사할 경우 금감원은 검사만 담당하는 단순 하부집행 기구로 전락할 수 있고 관치금융의 폐해도 우려된다"며 "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한 국장은 "효율적인 감독 집행을 위해서라도 적기 시정조치,건전성 감독,검사 및 제재,불공정거래 조사,회계 및 감리 등 감독집행에 관련된 규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금감원이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만큼 규정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감독 규정을 금감원이 행사하더라도 반드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