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주택은 서민층을 위해 일반아파트 분양가의 51% 수준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이명박식 반값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오는 6월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이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분형 분양주택은 일반아파트 분양가의 51%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9%는 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자금을 대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이 주택은 일단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은 재무적 투자자와 지분에 따라 나눠 갖지만 입주 및 거주권은 분양받은 청약자에게 있다.주택가격이 올라 집을 처분하면 지분투자자와 지분 비율에 따라 차익도 나눠갖게 된다.거주자가 희망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지분투자자는 거주자의 처분에 따른 권리만 가지게 되며 일정 수익률은 보장받지 못한다.다만 지분투자자의 지분은 처분에 전매제한이 없으며 지분을 증권화해 자본시장에 유통시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실수요자는 51%의 지분을 갖지만,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25.5%)을 활용하면 분양가의 25.5%만 내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수도권 전용 60㎡(18.1평)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2억원이라고 할 때 1억원은 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내고,나머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은 5000만원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위원은 "분양가 2억원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 몫인 1억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반값아파트로 취급된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다.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사실상 분양가의 반값에 공급되는 것이 아닌데다 토지임대기간과 환매제한기간이 너무 길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수익 보장이 없는 데다 공급대상,주택처분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다소 논란도 예상된다.최 위원은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는 자본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다"며 "은행 이자보다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