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9월께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용면적 59.4㎡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 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실수요자와 투자자간 지분 보유한도를 51대 49로 제한하며 분양받은 실수요자에게는 분양가의 50%정도를 정부기금에서 빌려 주는 방식이다.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값 마련이 힘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이같은 주택관련대책을 마련, 오는 6월 법제정을 거쳐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재덕 위원은 "실거주자는 '집주인(최대주주)'으로서 아파트 매각 등 부동산 관련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러나 지분형 분양주택제도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연내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택지 공급가를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택지 조성을 공공기관간의 경쟁, 공공기관과 민간 컨소시엄간의 경쟁, 완전 경쟁 순으로 3단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실수요자와 투자자간 지분 보유한도를 51대 49로 제한하며 분양받은 실수요자에게는 분양가의 50%정도를 정부기금에서 빌려 주는 방식이다.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값 마련이 힘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이같은 주택관련대책을 마련, 오는 6월 법제정을 거쳐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재덕 위원은 "실거주자는 '집주인(최대주주)'으로서 아파트 매각 등 부동산 관련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러나 지분형 분양주택제도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연내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택지 공급가를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택지 조성을 공공기관간의 경쟁, 공공기관과 민간 컨소시엄간의 경쟁, 완전 경쟁 순으로 3단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