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

건설 분야는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일반건설업체와 분야별 전문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돼 있다.정부는 1999년 건설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문자 그대로 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 시공하되 일반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돼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이 각 부분별로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다.

법 개정 당시 이 제도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관급공사 발주의 규범이 되는 국가계약법령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8년여 동안 정부 공사에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이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 생산 체계의 개편이 이뤄졌다.이에 따라 그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반대하는 핵심 논거가 돼 왔던 수직적 생산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지난 6개월여의 연구.검토 끝에 최근 국가계약법령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냈다.이 보고서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부실 공사 방지에 효과적이다.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부실 공사의 근원으로 지적돼 왔던 저가 하도급과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장기어음 지급 등 각종 부조리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라지고 부실 공사 위험도 제거될 수 있다.

둘째,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건설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하도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제때 제값 받고 성실 시공에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셋째,건설공사 발주자 입장에서 볼 때도 효율적이다.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각 분야별 시공자와 직거래 관계를 맺는 제도여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되는 공사비 누수 현상이 없어지고,고품격.고품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간의 공동도급제도이기 때문에 대.중.소 건설업체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아울러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국제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