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부처가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경쟁입찰 시행으로 절감한 예산과 상황 변화로 수요가 없어진 예산도 국고에 반납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18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의 회계분야 지적 사항 중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 200여건을 모아 분석하고 있다.예산낭비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절감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각 분과에 배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간사는 주요 예산낭비 유형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관계 부처 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 △계약.설계.시공 등 예산집행 과정의 낭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소홀 △기금의 운용.관리 잘못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 7가지를 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양수산부가 군산~장항 간 항로 준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에 토사 매립 수요가 있음에도 별도의 매립지 조성비용으로 8439억원을 배정한 것을 꼽았다.진 간사는 "해수부가 22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매립지 공사 계약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도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기술개발사업을 하면서 방송수신 칩 등 핵심기술 개발이 자신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며 각각 사업을 추진해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