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재개발ㆍ재건축 오히려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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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사업 추진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아니라 공공.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낳고 있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도심 내 주택공급이라는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성수 선임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이 영세한 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은 사업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 내에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연구보고서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후분양 제도는 조합과 사업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분양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 제도를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나 현금 납부 등으로 대체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을 완화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등 동의 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도심 내 주택공급이라는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성수 선임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이 영세한 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은 사업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 내에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연구보고서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후분양 제도는 조합과 사업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분양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 제도를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나 현금 납부 등으로 대체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을 완화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등 동의 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