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제조업체에 업체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정부가 무상으로 주는 '창업투자 보조금 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3년간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으로 토지 구입을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의 경우 3억원)되고 5인 이상의 신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창업넷' 사이트(www.changupne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입력한 뒤 첨부 서류를 공장 소재지의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