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숏버스' 일반상영 가능 ‥ 법원, '제한상영가' 등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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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교와 동성애 장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숏버스'에 대해 내려졌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S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숏버스'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ㆍ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화에 집단성교와 혼음,동성애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런 장면은 영화감독이 영화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 대다수 외국에서도 '숏버스'에 대해 15∼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분류를 한 점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S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숏버스'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ㆍ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화에 집단성교와 혼음,동성애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런 장면은 영화감독이 영화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 대다수 외국에서도 '숏버스'에 대해 15∼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분류를 한 점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