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모럴해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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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및 경영진에 불법 대출을 하거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대주주의 사(私)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법 부당한 영업을 해오다 금감원에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47개였다.
이는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 107개의 40%에 해당한다.
위법 부당 내용은 각종 여신규정 위반,대출금 용도 외 사용,횡령 및 유용,예금잔액 증명 불철저,충당금 적립 규정 위반 등이다.
특히 좋은저축은행 하나로저축은행 플러스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삼일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등 6개사는 출자자(대주주) 대출이 적발돼 담당 임원이 해임 권고,업무집행 정지 등의 문책을 받거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출자자에게 단 한푼의 돈도 빌려줄 수 없으며 직원 대출도 주택마련대출 등에 한해 5000만원까지로 제한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일단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대주주들이 적지 않다"며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생각하는 대주주들의 모럴 해저드가 아직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무등저축은행 분당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기관경고를 받았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하다가 적발된 저축은행은 지난해 모두 23개에 달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200억원이라면 특정인이나 기업에 4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제도는 과도한 편중 여신을 방지,특정 대출이 부실해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빠져 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차주는 1명인데 명의를 2명 이상으로 하는 등의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
감독 당국이 현장 검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위법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대출하는 것은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받아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들은 동일인 여신 초과,대주주 여신 등의 불법 대출을 저질러오다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와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법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저축은행이 여전하다"며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진모/황경남 기자 jang@hankyung.com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대주주의 사(私)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법 부당한 영업을 해오다 금감원에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47개였다.
이는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 107개의 40%에 해당한다.
위법 부당 내용은 각종 여신규정 위반,대출금 용도 외 사용,횡령 및 유용,예금잔액 증명 불철저,충당금 적립 규정 위반 등이다.
특히 좋은저축은행 하나로저축은행 플러스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삼일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등 6개사는 출자자(대주주) 대출이 적발돼 담당 임원이 해임 권고,업무집행 정지 등의 문책을 받거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출자자에게 단 한푼의 돈도 빌려줄 수 없으며 직원 대출도 주택마련대출 등에 한해 5000만원까지로 제한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일단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대주주들이 적지 않다"며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생각하는 대주주들의 모럴 해저드가 아직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무등저축은행 분당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기관경고를 받았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하다가 적발된 저축은행은 지난해 모두 23개에 달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200억원이라면 특정인이나 기업에 4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제도는 과도한 편중 여신을 방지,특정 대출이 부실해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빠져 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차주는 1명인데 명의를 2명 이상으로 하는 등의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
감독 당국이 현장 검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위법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대출하는 것은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받아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들은 동일인 여신 초과,대주주 여신 등의 불법 대출을 저질러오다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와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법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저축은행이 여전하다"며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진모/황경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