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교 등 담은 '숏버스' 제한상영 분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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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교와 동성애 장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숏버스’에 대해 내려졌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 신청을 냈다가 두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S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숏버스’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ㆍ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화에 집단성교와 혼음,동성애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런 장면은 영화감독이 영화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 대다수 외국에서도 ‘숏버스’에 대해 15∼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분류를 한 점,다수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점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광고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서울에 1곳밖에 없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 신청을 냈다가 두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S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숏버스’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ㆍ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화에 집단성교와 혼음,동성애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런 장면은 영화감독이 영화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 대다수 외국에서도 ‘숏버스’에 대해 15∼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분류를 한 점,다수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점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광고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서울에 1곳밖에 없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