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 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강남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양도세 완화 대상인 서울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는 현재 35만2537가구에 달하고 이들의 55.1%(19만4334가구)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천구는 6억원 초과 아파트가 한 채도 없으며 강북구(26가구),은평구(315가구),중랑구(976가구) 등도 해당 주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세 완화 최대 혜택인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시가 6억원 초과 20년 이상 보유 주택'도 서울 전체로는 15만129가구이지만 이들 물량의 69.6%인 10만4429가구가 강남 3개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금천구 중구 강북구 노원구 등 11개구는 이들 물량이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키로 하고 현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늘려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매년 3%포인트씩 늘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고 45%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경우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에서 제외된 상태다.

따라서 양도세 완화 혜택이 강남 3개구에 집중되는 반면 금천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이번 양도세 완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강남권에서 2억원과 3억원짜리 집을 가진 2주택자보다 강남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한 채 가진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