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투기과열지구 전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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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 92개를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20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와 연관되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 등 차기정부 구조와 관련된 핵심법안과 함께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예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택경기 활성화와 직결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한해 전매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부동산 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수위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원조 '반값 아파트'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도 우선 처리 대상이다.
대지임대부 아파트가 공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층고의 일률적인 상향이 주요 내용으로,대선 전까지 법 통과에 완강히 반대했던 건설교통부의 입장변화 여부가 관심이다.
지방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방투자활성화촉진단지 조성권을 시.도지사에게 주고 행정규제를 완화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이나 대형 할인마트가 신규 입주할 경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허가를 받게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 특별법'도 들어있다.
이들 법안은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1차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한층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법 제정안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을 각각 10년 이하,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액화석유가스) 면세와 10만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대학은 이 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이들 민생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처리가 한동안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2월국회를 넘기면 이들 법안은 17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6월 문을 여는 18대국회에서 다시 입법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