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동남아로 도피했거나 현지에서 구입책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사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므로 해당 국가에서 강제추방하면 국내에서 체포,마약 밀수 및 판매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라오스를 시작으로 2009년 말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 전체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