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년간 연장된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사업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1982년 도입돼 5차례에 걸쳐 시행돼왔다.

이 위원장은 "이 제도는 2000년 이후엔 매년 운영됐고 작년엔 최고 공제율이 15%에 이르기도 했다"면서 "지난 14일 현 정부에 공문을 통해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결정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조원 규모의 세금 경감으로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지고 2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