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화 '숏버스'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렸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0일 영화 '숏버스'의 배급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숏버스가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집단성교와 혼음, 동성애 등의 장면이 등장하지만 감독이 영화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 외국에서도 `숏버스'에 대해 15~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분류를 한 점, 다수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점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영화 배급사인 A사는 작년 4월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영화 '숏버스'를 수입해 영등위에 등급 분류 신청을 했다가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고 재분류 신청을 했지만 다시 같은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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