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간 중에 새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 보유 시점'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는 때이며 완공 후 1년 내 새 아파트를 팔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1일 서모씨가 양도소득세 1천6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서씨는 1998년 소유해오던 재건축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고 2001년 이주 및 철거되기 시작하자 다른 아파트를 취득, 거주해 오다 2004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돼 6개월후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세무서는 서 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점이 98년이라며 양도세를 부과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져도 아직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서씨가 2001년 4월 새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4년 8월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있으며 2주택 보유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해 특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살던 집을 팔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