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의 3월 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 조절을 통한 탈루 혐의가 큰 7729개 법인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집중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금 탈루가 빈번한 법인 880개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 수준이 낮은 호황 업종과 세금 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 업종 법인 3203개 등이다.

또 △개인 유사 법인,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 혐의가 있는 자영업 법인 2738개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난 908개 법인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정밀 검증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당 법인에 개별 안내한 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벌적 가산세(40%) 도입으로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면 탈루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 명단을 수집,불성실 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줬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