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21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배상책임 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가입해야 하며 최고 보상액은 사망 8000만원,부상 60만원,후유장애 500만원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