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을 선거 홍보물에 실은 혐의(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지난해 11월초 박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된 허씨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측은 구체적인 영장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허씨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이외에도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당국에 여러차례 조사를 받아 왔다.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며 축지법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가지 기행으로 유명한 허 후보는 지난해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먼저 혼담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육영수 여사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박 전 대표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느라 박 전 대표가 결혼 적령기를 놓쳤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선 과정에서는 △결혼자금 1억원 지급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자격시험 도입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수능시험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