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경영씨 구속영장 청구 ‥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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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씨(58)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싣고,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대선 과정에서 △결혼자금 1억원 지급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등 특이한 공약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허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싣고,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대선 과정에서 △결혼자금 1억원 지급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등 특이한 공약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