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제주도 세트장을 지었던 업체가 제작비로 빌려준 12억원을 돌려달라며 김종학 감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태왕사신기'의 제주도 세트장 공사를 맡았던 M사는 세트장을 소유하고 있는 ㈜청암영상테마파크와 `태왕사신기' 제작사인 김종학프로덕션, 연출자인 김종학 감독을 상대로 제작비로 빌려간 1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M사는 소장에서 "청암영상이 지난해 3월 세트장 공사비 중 일부인 20억원을 갚은 다음날 제작비를 융통해달라는 김 감독의 제안을 전해와 12억원을 대여해줬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사는 "청암영상은 전혀 자력이 없는 상태"라며 우리는 김 감독의 부탁을 전해듣고 12억원을 제작비로 대여한 것이므로 청암영상으로부터 12억원을 차용했을 김종학프로덕션이나 김 감독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류스타 배용준이 출연한 판타지 사극 `태왕사신기'는 500억원 안팎의 총제작비를 들인 24부작으로 지난해 9월 MBC에서 방송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