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주) 아마텍 ‥ 고무발포보온재 '아마플렉스' 공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고무발포 보온재 전문유통업체인 ㈜아마텍(대표 윤관선 www.armatech.co.kr)이 세계 최고의 난연성과 단열성을 자랑하는 독일의 '아마플렉스(Armaflex)'를 국내에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아마플렉스는 1954년 세계 최초로 암스트롱(현 Armacell)사가 개발한 것으로,50여년 동안 현장 적용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받은 제품이다.
유럽과 북미시장에서는 건축물뿐 아니라 선박과 공업용 단열재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냉수 및 냉각관,시스템에어컨,급탕 라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윤관선 대표는 "결로 방지 성능 및 난연성능이 뛰어나 배관,덕트용 단열재로는 최적의 제품"이라며 "이미 유럽,미국 등지에서는 성능을 검증받아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성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유수 인증기관(FM,UL,Lloyd,DNV,ABS 등)에서 인증서를 획득했다.
윤 대표는 최근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에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크고 작은 화재의 단골 원인으로 부각되는 단열재의 난연 성능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 "철도 차량 화재 안전 기준과 건축법 시행령,소방법,KS기준의 소관부처가 각기 달라 업무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이번 사고의 주원인인 우레탄의 경우 국제적 난연 기준은 무시하고 국내기준인 KS M 3809(경질우레탄폼단열재) 및 KS F 2803(보온ㆍ보냉 시공표준)에 명시돼 있는 연소성기준만 지켰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
윤 대표는 새로운 제품이 쏟아지고 FTA 확산으로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모든 법규 및 규정이 일체화되는 추세에서 국내 단열재 법규 및 규정도 이를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단열재 종류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쓰였던 인조광물섬유보온재(암면),유리면보온재,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경질우레탄폼,펄라이트보온재로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1996년 제정된 KS F 2803(산자부 보온ㆍ보랭공사 시공 표준)도 국제적인 기준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대안책 등을 고려할 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건설교부시행령 및 고시,소방법 역시 국제기준에 근거한 개정 및 보완이 시급하지요.
"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
고무발포 보온재 전문유통업체인 ㈜아마텍(대표 윤관선 www.armatech.co.kr)이 세계 최고의 난연성과 단열성을 자랑하는 독일의 '아마플렉스(Armaflex)'를 국내에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아마플렉스는 1954년 세계 최초로 암스트롱(현 Armacell)사가 개발한 것으로,50여년 동안 현장 적용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받은 제품이다.
유럽과 북미시장에서는 건축물뿐 아니라 선박과 공업용 단열재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냉수 및 냉각관,시스템에어컨,급탕 라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윤관선 대표는 "결로 방지 성능 및 난연성능이 뛰어나 배관,덕트용 단열재로는 최적의 제품"이라며 "이미 유럽,미국 등지에서는 성능을 검증받아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성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유수 인증기관(FM,UL,Lloyd,DNV,ABS 등)에서 인증서를 획득했다.
윤 대표는 최근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에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크고 작은 화재의 단골 원인으로 부각되는 단열재의 난연 성능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 "철도 차량 화재 안전 기준과 건축법 시행령,소방법,KS기준의 소관부처가 각기 달라 업무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이번 사고의 주원인인 우레탄의 경우 국제적 난연 기준은 무시하고 국내기준인 KS M 3809(경질우레탄폼단열재) 및 KS F 2803(보온ㆍ보냉 시공표준)에 명시돼 있는 연소성기준만 지켰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
윤 대표는 새로운 제품이 쏟아지고 FTA 확산으로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모든 법규 및 규정이 일체화되는 추세에서 국내 단열재 법규 및 규정도 이를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단열재 종류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쓰였던 인조광물섬유보온재(암면),유리면보온재,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경질우레탄폼,펄라이트보온재로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1996년 제정된 KS F 2803(산자부 보온ㆍ보랭공사 시공 표준)도 국제적인 기준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대안책 등을 고려할 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건설교부시행령 및 고시,소방법 역시 국제기준에 근거한 개정 및 보완이 시급하지요.
"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