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민영(탤런트)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씨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에서 "피해자(부인)에 대한 폭행이 연기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중이거나 사실혼 당시 7개월 동안 7차례 피해자를 폭행했고 그 중 일부는 임신 이후에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작년 10월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거나 상호 폭행이 이뤄진 적도 있고, 사실혼이 파기된 것은 피해자 측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탓"이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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