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세무신고를 인터넷 신고로 대체한다.

또 2년 단위인 세무조사 주기를 3년으로 완화한다.

직접 방문 조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기업의 불편 사항과 세무 공무원의 친절도 등을 살피는 '세무조사 리콜제'도 도입한다.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세무조사 개선안'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현행 2년 단위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늘렸다.

이 같은 조치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는 연간 6만개에서 4만개로 줄어든다.

시는 직접 방문 조사 대상 법인 수도 연간 6000개에서 1000개 이하로 크게 줄이되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거나 세금 탈루 의심이 가는 법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 실시하던 서면신고를 2007년 회계연도 결산 신고가 시작되는 올 4월부터 인터넷 신고로 전환해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편한 시간을 활용,온라인상에서 조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구청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 세무과로 전달된다.

인터넷 신고제 도입으로 기업들은 신고 때마다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등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구청의 검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업과 공무원의 접촉 빈도도 줄어 들어 세무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고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납세자 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충진 서울시 세무과장은 "인터넷 신고제를 시행하더라도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고 세밀한 세무조사를 하게 돼 오히려 탈루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전산화로 인한 여유 인력을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에 집중 투입해 누락 세원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