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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문 前경찰청장 징역 1년형 ‥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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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 서장,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장 전 서장에게 청탁해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을,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 전 수사과장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청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수사 중단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취지로 장 전 서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청장과 강 전 수사과장 등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강 전 수사과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은 장 전 서장에 대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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