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새로 만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는 모두 모래나 충격흡수 재질의 마감재를 써야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놀이시설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하며 모래의 중금속 여부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손해배상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전국 6만2천여 놀이터는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뒤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