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은 어떻게 구입하고 파는 것일까.

먼저 본인의 자금 사정 및 후보 골프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믿을 만한 대형 거래소를 선택,상담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골프장 회원권의 명의개서 여부다.명의 개서가 안 되면 회원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없다.또 골프장 주변의 거리와 교통,부킹 방법 및 횟수 등 부킹 관리 등을 따져 본다.골프장의 코스 상태나 홀 증설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

구입 회원권을 선정했으면 총 매매대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관련 구비 서류를 준비한다.구비 서류는 각 골프장 고유 양식의 명의변경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2통,주민등록등본 1통,사진 4장,회원가입 신청서 등이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매매 잔금 및 대행 수수료,명의개서료를 지급한다.회원권 거래소 직원은 해당 골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취득 신고는 거래소에서 대행하며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세금 관련 절차가 완료된다.명의 개서가 완료되고 골프장으로부터 회원증을 수령하면 거래가 최종 완료된다.보통 회원증 수령에 2주 정도가 소요된다.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포함)다.3억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하면 660만원이 취득세다.

회원권을 팔려면 먼저 시세를 확인하고 매각 금액을 결정한다.총 매매대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서류는 회원증과 회원권 양도용 인감증명 3통,인감도장,명의변경 신청서다.회원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간 신문에 분실 공고를 게재한다. 관련 서류 처리가 끝나면 거래소 직원은 해당 골프장에 명의개서 접수를 한다.접수 후 고객은 매매잔금 수령,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양도 후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소가 대행 처리한다.거래소에서는 양도세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세금을 납부하면 양도 처리가 종료된다.

양도세는 양도 차액에 따른 누진 과세다.1000만원 미만은 9%,1000만~4000만원은 18%(누진 공제 90만원),4000만~8000만원은 27%(누진 공제 450만원),8000만원 이상은 36%(누진 공제 1170만원)다.예를 들어 2억원(취득경비 포함)에 사서 2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5000만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 약 824만여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02-797-0007) 송용권 팀장은 "가끔 소규모 회원권거래소 직원이 고객의 돈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래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회원권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