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접속료 공방을 벌이고 있다.접속료란 통신사업자들이 상대방 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KT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또는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두 사업자 간에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놓고 분쟁이 생겼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5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접속료 300억원을 돌려달라며 통신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면서 "조만간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KT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접속료를 계산해 300억원을 더 냈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SK텔레콤과 KT는 발신자 측 통화량을 기준으로 접속료를 계산하기로 합의했는데 KT가 착신자 측 통화량을 기준으로 접속료를 계산했다는 것이다.

KT는 오래된 일이라서 과거 문서기록은 없지만 착신자 측 통화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SK텔레콤과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5년 전 두 회사 간 접속료 협정 합의서에도 발신과 착신 통화량 차이가 많이 날 경우 협의해서 계산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300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KT는 SK텔레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접속료 계산 방식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여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