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공사를 40% 이상 진행한 뒤 분양하도록 '후분양제'가 의무화됐지만 예상과 달리 올해에는 이 같은 아파트를 거의 구경하기 힘들 전망이다.

올해 공공기관들이 공급하는 분양아파트는 모두 지난해 말까지 사업승인을 마쳐 후분양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후분양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공정률 40%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후분양제 아파트는 내년부터나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주공 등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는 은평뉴타운 2지구 179가구와 강남권 등의 재건축단지에서 일반분양되는 1249가구 등 모두 1428가구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후분양 물량은 2003년에 도입된 '재건축 후분양제'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의미의 후분양 아파트는 거의 없는 셈이다.

실제 주공은 올해 의왕 청계ㆍ광명 소하ㆍ고양 행신지구 등 수도권에서 1만1238가구,아산신도시ㆍ대전서남부지구 등 지방권에서 1만1795가구 등 모두 2만3033가구를 공급하지만,모두 종전처럼 착공 후에 바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先)분양 방식이다.경기도시공사가 올해 유일하게 일반분양하는 파주 당동지구 741가구도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주공 관계자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통상 사업계획승인신청부터 실제 분양까지 1년 이상 걸린다"며 "이에 따라 후분양제 아파트는 내년에나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아파트 역시 내년 이후에나 후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은 지난 16일부터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업체에는 택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실제 아파트를 분양하기까지는 1년 안팎이 걸려 일러야 내년부터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후분양 기준은 공정률 40%로,통상적인 공기를 감안하면 착공 후 1년 정도 지나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때쯤에는 수요자들이 아파트의 외관과 향(向),주변 여건 등을 눈으로 확인한 뒤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분양대금을 2년 안에 다 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2009년까지는 공정률 40%,2010~2011년엔 60%,2012년 이후엔 80%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