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대량 보유보고서(5% 보고서)나 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보고서에 전자파일 형태의 매매증빙도 첨부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보고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 매내내역 전산파일을 받아 공인인증을 거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면 된다.지금까지는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매매증빙자료로 첨부토록 해 보고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