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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당시 설립 3년째를 맞았던 햇병아리 법무법인이 업계에서 화제가 됐었다.

그 해 국내 형사사건의 10%를 '싹쓸이' 하다시피 수임해 국정감사의 지적까지 받았던 법무법인 한승(대표변호사 송기홍ㆍ이우근ㆍ곽영철 www.lawhs.co.kr)이 그 주인공이다.

어떤 저력을 갖췄기에 이런 '사건'을 만든 것일까. 답은 법무법인 한승을 이끌고 있는 변호사들의 경력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씩의 실무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의 휴먼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김효종 전 헌법재판관과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곽영철 전 대검 마약부장과 송기홍 전 서울가정법원장,이우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겸 서울행정법원장이 나란히 대표 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행정법원 판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무려 5명이나 된다. 이는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한승은 법무법인의 대형화 추세에 편승하지 않고 이들 소수정예 베테랑 변호사들의 인력을,다시 말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문화'로 승부수를 던졌다.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팀제 운영은 승소율을 높이는 성공비결이 됐다. 하지만 한승은 '종합법무법인'이라는 큰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특정 분야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법률서비스 분야는 민사소송ㆍ수사 및 형사재판ㆍ조세와 행정소송ㆍ가사소송ㆍ헌법재판ㆍ기업업무 컨설팅ㆍ기업 합병 및 구조조정ㆍ증권과 금융 등 총 9가지로 나뉜다. 내실형 로펌이기에 수임료에도 '군살'이 없다.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건의 비중에 따라 적정 비용을 산정하는 수임방침을 실천한다. 이렇게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는 다시 공익기금으로 전환해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부설기관인 '한승가정상담소'를 설립해 무료 가정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야말로 선진 로펌의 전형인 셈이다.

한승은 현재 국내 로펌의 화두인 글로벌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LAㆍ뉴욕ㆍ런던ㆍ도쿄ㆍ베이징ㆍ홍콩 등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과 국내외 유수기관들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성,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베이징에 설립된 아시아 최대 로펌 '금두', 칭다오 소재 로펌 '강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기업 간 교류에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직접 중국 상하이에 해외지사 '1호'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법이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데 앞장선다는 각오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