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들이 휴대폰용 저장장치인 복합반도체 칩(Multichip Package.MCP)에 부과된 3000억원대의 관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LG전자,팬택.팬택앤큐리텔,도시바가 낸 682억원대의 소송에 대한 것이지만 삼성전자 등 140여개 업체가 2320억원 규모의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어 관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7일 "MCP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 0%인 '집적회로'로 분류되는데도 당국이 8%의 관세율 적용 대상인 '전기기기'로 분류해 225억여원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LG전자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또 이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도 같은 건을 두고 도시바와 팬택.팬택앤큐리텔이 낸 총 457억여원의 취소 소송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재판부는 "MCP는 휴대폰에서 전화번호부 등 프로그램과 각종 데이터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라며 "MCP를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MCP는 휴대폰에 동영상 등을 저장할 때 쓰이는 플래시메모리와 에스램(SRAM) 집적회로를 한 기판에 모아 놓은 장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