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동남권 최대 유통단지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금품 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장지동 유통단지 건설 입찰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재)는 27일 서울시 공무원과 공기업체 직원,대학교수 등 평가위원 3명과 건설업체 임원 3명 등 총 6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높은 점수를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골프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평가위원 8명과 업체 관계자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통단지 공기업체 실장 J씨(50)는 입찰 참여를 두고 A건설사 임원 O씨(50)로부터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수도권 I대학 교수 L씨(52)는 B건설사로부터 500만원어치 상품권을,C건설사로부터는 2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받은 혐의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