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플라자] 규제에도 품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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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찬 < 광운대 교수ㆍ행정학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수위의 정부개혁 작업이 한창이다.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함께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보다 시장친화적이면서 정책대상자를 배려하는,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품질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안전,보건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경제규제는 풀고 사회규제는 강화한다"는 논리로 사회적 관행과 문화에 비춰볼 때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특히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금씩 더해지는 각종 규제 조항들은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 준수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책대상자인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전기제품을 비롯한 각종 제품의 안전관리 규제의 예를 들어보자.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기능뿐 아니라 안전,소음,효율성,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제품에 대한 각종 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사해 해당 제품을 규제한다.이러한 사전적 규제방식을 통해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아니다.각종 불법.불량제품이 늘 소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생산자도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만 충족한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고 더 이상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제품들에 대한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해 신제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근거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또 생산자가 해당 법규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불법.불량 제품 생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소위 '먹튀' 사업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소비자를 위협하는 것이다.궁극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해당제품의 단가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며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전통적인 방식인 제품출시 이전의 각종 규격 제정,시험 검사의 강화,인증제도,검사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의 소비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보다 효율적인 제품안전과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 출시 이후의 사후적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공급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와 같은 자율규제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이는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공급자가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을 높여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와 리콜제도 등 문제 발생시 사후 대응에 필요한 시정조치제도를 표준화해 중소업체 등도 신속하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자발적으로 사후조치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에는 처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꼭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 품질 향상을 통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정부의 역할도 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에서 소비자에 대한 지원기관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수위의 정부개혁 작업이 한창이다.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함께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보다 시장친화적이면서 정책대상자를 배려하는,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품질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안전,보건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경제규제는 풀고 사회규제는 강화한다"는 논리로 사회적 관행과 문화에 비춰볼 때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특히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금씩 더해지는 각종 규제 조항들은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 준수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책대상자인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전기제품을 비롯한 각종 제품의 안전관리 규제의 예를 들어보자.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기능뿐 아니라 안전,소음,효율성,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제품에 대한 각종 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사해 해당 제품을 규제한다.이러한 사전적 규제방식을 통해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아니다.각종 불법.불량제품이 늘 소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생산자도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만 충족한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고 더 이상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제품들에 대한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해 신제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근거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또 생산자가 해당 법규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불법.불량 제품 생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소위 '먹튀' 사업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소비자를 위협하는 것이다.궁극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해당제품의 단가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며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전통적인 방식인 제품출시 이전의 각종 규격 제정,시험 검사의 강화,인증제도,검사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의 소비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보다 효율적인 제품안전과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 출시 이후의 사후적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공급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와 같은 자율규제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이는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공급자가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을 높여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와 리콜제도 등 문제 발생시 사후 대응에 필요한 시정조치제도를 표준화해 중소업체 등도 신속하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자발적으로 사후조치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에는 처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꼭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 품질 향상을 통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정부의 역할도 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에서 소비자에 대한 지원기관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