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 내달 출범 정부법무공단 서상홍 이사장 "정부.지자체서 위임받은 민사.헌법.행정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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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 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1만건이 넘고 청구금액만 해도 3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다.
부당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소송으로 공공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또한 지급하는 수임료 수준이 낮아 국가가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표방한 '정부 내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내달 1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 초대 이사장인 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사시 17회)에게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이사장은 법조계 안팎으로 조직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뚜렷하다.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정부법무공단을 진두지휘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출신인 서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낸 '8인회 멤버' 중 한 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판사 임관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재판소 연구부장,부천지원장을 거쳐 헌재 사무처장을 지냈다.그는 헌재 재직시 헌법연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헌법실무연구회를 상설화하는 등 연구활동을 강화했으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수정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서 이사장이 이끌어 갈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투자자 국가소송과 같은 국제소송 지원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분야 전문 국가 로펌.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소송·행정소송·헌법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내달 11일 정식 업무를 시작하고 15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이미 인선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돼 21명의 변호사가 공단에 채용됐다.서 이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충실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제공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라며 "초대 이사장으로서 공단의 기초를 튼튼히 쌓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부당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소송으로 공공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또한 지급하는 수임료 수준이 낮아 국가가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표방한 '정부 내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내달 1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 초대 이사장인 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사시 17회)에게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이사장은 법조계 안팎으로 조직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뚜렷하다.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정부법무공단을 진두지휘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출신인 서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낸 '8인회 멤버' 중 한 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판사 임관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재판소 연구부장,부천지원장을 거쳐 헌재 사무처장을 지냈다.그는 헌재 재직시 헌법연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헌법실무연구회를 상설화하는 등 연구활동을 강화했으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수정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서 이사장이 이끌어 갈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투자자 국가소송과 같은 국제소송 지원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분야 전문 국가 로펌.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소송·행정소송·헌법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내달 11일 정식 업무를 시작하고 15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이미 인선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돼 21명의 변호사가 공단에 채용됐다.서 이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충실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제공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라며 "초대 이사장으로서 공단의 기초를 튼튼히 쌓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