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국회통과 ‥ 25만가구 45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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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하 학교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되돌려받지 못한 25만가구가 4500억원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용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8일 학교용지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수정한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 부지의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된 제도다.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고 2005년 4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이 환급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오다 지난해 초 교육위,지난해 말 법사위를 각각 통과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원칙대로면 올해 7월 말부터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2008년도 정부 예산에 이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환급 시기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통과와 관련,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재정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신도시 등 개발 지역에 학교 설립 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학교용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8일 학교용지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수정한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 부지의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된 제도다.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고 2005년 4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이 환급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오다 지난해 초 교육위,지난해 말 법사위를 각각 통과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원칙대로면 올해 7월 말부터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2008년도 정부 예산에 이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환급 시기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통과와 관련,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재정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신도시 등 개발 지역에 학교 설립 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