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경보 코스닥이 많아..특정종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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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 운영결과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경보 조치가 많았으며 투자 주의나 경고 종목은 특정 종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보시스템 과다 발동에 따른 신뢰성 저하와 우선주 집중 현상, 경보회피사례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4개월(2007년 9월~12월) 동안 운영한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 현황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이 발동된 건수는 4263건, 969종목으로 집계됐다.
'투자주의'가 4162건으로 경보조치의 대부분(97%)을 차지하며 일평균으로 52건이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 종목의 경보조치가 2484건(58%)으로 유가증권시장 종목 조치(1779건, 42%)보다 많았으며 투자주의 종목 중 10회 이상 지정 종목이 38개(4%), 투자경고 종목 중 2회 이상 지정 종목이 18개(27%)로 나타났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 상승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7건(4종목)이 발생했다.
경보시스템이 발동되기 전후의 주가 변동을 보면 투자주의 종목의 경우 지정 1개월 전 주가상승률이 96.2%였으나 지정 1개월 후에는 주가상승률이 32.3%로 하락했다.
그러나 상장종목(1961개)의 약 45%(889종목)가 투자주의로 지정되는 등 경보시스템 발동이 과다해 시스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 투자경고의 59%(39개 종목), 투자위험의 86%(12개 종목), 매매정지의 100%(4개 종목)가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 종목에 집중됐으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직후 경고기준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해 지정은 되지 않으면서 지정예고가 반복되는 경보회피사례(26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 등은 경보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행 주가 변동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투자경고종목 지정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중 반복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경보시스템은 당일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등락하는 경우 등은 '투자주의', 주가가 5일간 75% 상승 후 익일에 하락하지 않는 경우 등은 '투자경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30일내 투자경고 지정기준에 재차 해당하는 경우 등은 '투자위험'으로 구분해 HTS 등에 공표하고 있다.
투자위험종목이 10일내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갱신하면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그러나 경보시스템 과다 발동에 따른 신뢰성 저하와 우선주 집중 현상, 경보회피사례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4개월(2007년 9월~12월) 동안 운영한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 현황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이 발동된 건수는 4263건, 969종목으로 집계됐다.
'투자주의'가 4162건으로 경보조치의 대부분(97%)을 차지하며 일평균으로 52건이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 종목의 경보조치가 2484건(58%)으로 유가증권시장 종목 조치(1779건, 42%)보다 많았으며 투자주의 종목 중 10회 이상 지정 종목이 38개(4%), 투자경고 종목 중 2회 이상 지정 종목이 18개(27%)로 나타났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 상승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7건(4종목)이 발생했다.
경보시스템이 발동되기 전후의 주가 변동을 보면 투자주의 종목의 경우 지정 1개월 전 주가상승률이 96.2%였으나 지정 1개월 후에는 주가상승률이 32.3%로 하락했다.
그러나 상장종목(1961개)의 약 45%(889종목)가 투자주의로 지정되는 등 경보시스템 발동이 과다해 시스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 투자경고의 59%(39개 종목), 투자위험의 86%(12개 종목), 매매정지의 100%(4개 종목)가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 종목에 집중됐으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직후 경고기준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해 지정은 되지 않으면서 지정예고가 반복되는 경보회피사례(26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 등은 경보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행 주가 변동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투자경고종목 지정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중 반복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경보시스템은 당일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등락하는 경우 등은 '투자주의', 주가가 5일간 75% 상승 후 익일에 하락하지 않는 경우 등은 '투자경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30일내 투자경고 지정기준에 재차 해당하는 경우 등은 '투자위험'으로 구분해 HTS 등에 공표하고 있다.
투자위험종목이 10일내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갱신하면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