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한 사람이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도 최대 3건에서 5건으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또 해외 대리인 수임료만 지원했으나 국내 대리인의 수임료까지 지원하고 지원신청도 분기별로 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대리비용만 인정할 경우 실제 발생비용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어 지원금 한도액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