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9일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심의관은 이날 한국재정학회가 게최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법인세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하도 좋지만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안 내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의 개편이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법인 간 배당익금불산입 문제 등과 관련해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심의관은 "성장친화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려면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규제완화, 연구.개발(R&D) 지원과 같은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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