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 동안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경고받은 종목이 상장 주식의 절반에 달했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9~12월 중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이 발동된 경우는 4263건,969개 종목이라고 밝혔다.

4개월 동안 상장 종목(우선주 포함 1961개)의 49.4%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치를 받은 셈이다.

코스닥 종목이 2484건(58%)으로 유가증권 1779건(42%)을 앞질렀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구분한 불공정거래 경보를 내고,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공표하고 있다.

4263건의 경보 중 가장 낮은 '투자주의'가 4162건(889개)으로 97%를 차지했다.

금감위는 경보 발동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