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화재가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과징금 부과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 임원들은 29일 모임을 갖고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소송에는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흥국쌍용화재, 그린화재 등 8개 사가 동참한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손보사들이 렌터카 비용(대차료) 등의 간접손해 보험금 총 316만건, 총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남용'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료 등의 조항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결국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간접손해 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미지급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민감하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었고 그에 따라 원칙대로 다른 손보사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만 수사당국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비자금 조성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마당에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모양새가 이상해진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은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다음달 14일 이전에 제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근 이 같은 간접손해 보험금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빼돌려 연간 15억원 규모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