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1000억원대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세 불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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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하면서 낸 세금 1000억원에 대해 불복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후 원천징수당한 119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불복청구를 최근 국세심판원에 제기했습니다.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이 원천징수분은 론스타를 대신해 외환은행 지분 13.6%, 총 8770만주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판 증권사가 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블록세일 대금은 총 1조1927억원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는 벨기에 소재 법인인 LSF-KEB홀딩스로 이 회사는 한-벨기에간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권이 벨기에에 있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며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