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9일 밤늦게 발표한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에는 초ㆍ중ㆍ고교 모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선 학교의 영어교사를 기존 영어교사와 영어전용교사로 나눠 모든 학교에서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전용교사 자격(TEEㆍTeaching English in English)을 도입해 2013년까지 2만3000명의 영어 능통자를 계약직 교사로 채용한다.

이들은 5~10년마다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영어전용교사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교원임용고사를 통과한 기존의 영어교사와 구분된다.

수업시간도 대폭 늘어난다.

초등학교 3~4학년은 매주 1시간인 영어 수업시간이 2010년부터 3시간으로 확대된다.

5~6학년은 2011년부터 영어수업시간이 3시간으로 많아진다.

중ㆍ고교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회화 수업이 실시된다.

고교의 경우 전체 영어수업의 50%를,중학교는 70%를 영어회화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인수위 목표다.

중ㆍ고교 영어회화 수업의 학급당 인원은 일반 수업의 3분의 2 수준인 23명으로 정해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영어)을 대체할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의 시행계획도 확정됐다.

이 시험은 올해 중2가 대입 시험을 보는 2013학년도에 처음 도입돼 4개 영역 중 듣기와 읽기 2개 영역에 대해 시험을 치른다.

올해 초등 6학년이 대입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부터는 여기에 쓰기 말하기가 포함돼 4개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

기존 수능 영역인 듣기와 읽기는 등급제로 평가하고 말하기와 쓰기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절대 평가제도를 도입,일정 수준 이상이며 모두 합격시킬 예정이다.

기존 영어교사는 매년 3000명씩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할 방침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