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인수에 실패하자 공시의무를 어기고 주식을 몰래 처분한 사건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3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일반투자자 4인이 코스닥 종목 주가를 237.1%까지 올린 혐의도 적발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