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서울 권역 15곳,4개 지방 권역 10곳 등 모두 25곳과 함께 대학별 배정 인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을 놓고 그동안의 사법시험 합격자,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를 거친 결과라고 한다.

청와대 조율과정에서 대학별 배정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과 9월로 예정된 본인가 심사 결과가 남아 있지만,당장 논란부터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로스쿨 대학으로 선정된 곳이나 탈락된 곳 모두 불만이다.

앞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부터 앞선다.

우선 대학별 배정인원에 따른 불만이다.

서울소재 사립대의 경우 정부의 무리한 지방대 배려에 따른 나눠먹기로 정원배정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지방대들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균형배분 원칙에 크게 어긋난 결과라며 거세게 반발(反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로스쿨 총정원을 '보편적 법률서비스'에 턱없이 부족한 2000명으로 잡고,이를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고루 배정하려다 보니 생긴 무리수라는 점에서 이런 말썽은 벌써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로스쿨 도입은 국민들에게 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키우기 위한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충분한 인력공급과 법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급선무(急先務)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번 로스쿨 선정에서 정원 40명이 배정된 학교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재정과 시설,교수진 운영,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규모로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는 로스쿨 도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원 제한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대다수 로스쿨의 규모가 영세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문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로스쿨 도입은 법률서비스의 높은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이 급선무이고 보면 로스쿨 총정원 확대,인가대학 및 정원배정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