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비대우債' 부담 털어 … 2심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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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이 수익증권 환매(비대우채) 관련 2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우증권은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가 사학연금이 제기한 비대우채 관련 소송에 대해 1심의 '전부 패소'와 달리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와 교보생명 관련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사학연금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1심 후 사학연금에 이자를 포함해 53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 판결로 추가 금액 지급은 없으며 오히려 이 금액 중 절반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학연금은 상고 여부를 고려 중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이날 5.76% 급등하다가 1.28% 하락한 2만3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대우증권은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가 사학연금이 제기한 비대우채 관련 소송에 대해 1심의 '전부 패소'와 달리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와 교보생명 관련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사학연금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1심 후 사학연금에 이자를 포함해 53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 판결로 추가 금액 지급은 없으며 오히려 이 금액 중 절반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학연금은 상고 여부를 고려 중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이날 5.76% 급등하다가 1.28% 하락한 2만3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