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2조7000억원 규모로 부동산시장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물량은 2만2000여건에 금액은 2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조건부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때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이다.

처분조건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처분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팔리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이끄는 잠재매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 유예기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해당 대출을 상환해 계약을 이행하는 확률은 99%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평균 주택거래량이 10만가구 선이어서 이 정도 물량이 올해 시장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대출 잔액은 2006년 말에 5만7000건(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5만4000건(6조4000억원),9월 말 5만7000건(6조3000억원)으로 건수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